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지난번에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하여 2023년에 달라지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 달 전쯤 정리하면서 2023년에 달라질 예정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확정되어 발표된 정책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세금에 대한 개념은 이전에 쓴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정부에서 발간한 내용을 토대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습니다. 세금 내용은 아니지만 세금에 영향이 지대하여 먼저 언급해 보자면 이번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전부 규제지역 해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규제지역 유무와 주택 보유수에 따른 세금의 변화는 이전 번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한 2023년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뀌는 부분만 딱 정리하고 끝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바뀐다고 발표된 것들의 목록부터 올립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내용 목록>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6.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7.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8.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9. LTV, DSR 규제 단계적 정상화
꽤 많습니다. 2023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가 시작되긴 하나 봅니다. 밑에서 다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이건 제가 이전에 관련 내용을 썼기 때문에 해당 글 링크로 대체합니다. 해당 글을 쓸 당시에는 예정이었던 세율과 기본공제금액 상향이 이제 2023년부터 확정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부담상한 조정 내용인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이 둘 다 150%로 단일화된 것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 위의 글 예정이었던 내용 + 세부담상한 조정(다주택과 일반주택 둘 다 150% 단일화)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확대 소식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존 12% =>로 17% 상향 / 5,500만 원 ~ 7,000만 원 기존 10% => 15%로 상향
-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 300만 원 => 연 400만 원
월세와 전세로 소비한 돈에 대해 세금을 덜 걷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임대차가 아닌 상가임대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시에는 50%만 세액공제 합니다.
원래 있던 제도이긴 한데,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위에서 상가를 다뤘으니 주택도 나와야죠. 역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 1 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시가라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일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헷갈리시죠? 다음번에 한번 개념 잡으시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라서 직전 글인 상속세, 증여세 관련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포함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유일하게 강화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 특수관계자 간 증여 시 이월과세기간이 증여일로부터 기존의 5년 내에서 10년 이내로 강화됩니다.
이월과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실 경우 아래의 링크의 글 하단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6.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이건 뭐 당연히 했어야 했던 건데 안한걸 반성하는 내용인 듯싶습니다. 경정청구라는 건 세금이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종부세를 고지받아 납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했다고 합니다. 응?
-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받아 납부하는 게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현재는 신고/납부한 사람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동일하게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먼저 신고해서 납부한 사람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가만히 있다가 고지받아 납부한 사람도 세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이것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입니다. 단 임차 개시일 이전이라면 4월 1일 이전 계약분도 열람 가능합니다. 앞의 내용들과 적용기간이 달라 먼저 강조해 봤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을, 이제는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단, 국세에 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 임차보증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애초부터 밀린 세금이 엄청 많아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임차인은 후순위권자가 되어버려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끼고 있는 경매 편을 쓰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집주인 밀린 세금 있는지 없는지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임차 개시일 전까지 확인된다는 것 잊지 마셔요.
슬슬 힘듭니다.. 많이도 바뀌네요..
8.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일단 바로 위 항목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이전에 경매가 시작됐어도 기준은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 결정일이 기준입니다.
아니 방금 위에서 말한 건데 나오네.. 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 발표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 경매/공매 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 중,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은 종부세와 같은 당해세는 경매나 공매 시 권리순서와 상관없이 우선하여 징수되는데, 임차인 보증금에 한해서는 당해세 이더라도 후순위로 취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봐야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에 뭐가 많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쪼개서 경매편도 빨리 써야겠네요.
9. LTV, DSR 규제 단계적 정상화
아차 싶습니다. LTV, DSR 이것도 한번 썼어야 했구나 싶습니다. 사실 ㄷ ㅐ출이란 단어가 애드센스에서 금기어라고 해서 쫄아서 못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지역 내 LTV 한도를 기존 20~50%에서 50%로 단일화하여 상향
-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 금지였으나, 이제는 허용됩니다.
- 서민, 실수요자 ㄷ출 한도는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 확대됩니다. (죄송합니다.. 자숙 기간이라 쫄려요.)
LTV는 주담대에서 주택의 가치대비 얼만큼 한도로 빌릴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1억짜리 집이면 5천만 원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DSR은 간단히 말해서 저런 물건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인 소득을 따져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드네요.. 까칠한 9글thi...
각 세금 자세한 내용은 관련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내용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만 뽑아봤습니다. 9번까지 있는지라 양이 많아 기존에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관련된 주요 세금은 제가 블로그에서 한 번씩 다 개념정리를 했던 것 같으니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글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몇 가지 임대차 관련 내용이라던가, 9글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못 쓴 LTV 내용이라던가.. 말고는 다 있을 겁니다.
사실 증여세, 상속세 업데이트 이후에 바로 쓸려고 했는데.. 요새 너무 바빠서 며칠 걸렸습니다. 늦은 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최근 업데이트 된 글도 아래에 링크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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