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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제

부동산 세금 - 종합부동산세 2023년 개편안

by Alchemist T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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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리 글 쓴 지 얼마나 됐다고 종부세 개편 뉴스가 떴다.

주택 세금 계산의 흐름을 정리한 글을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2월 12일 자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합의 중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종부세에 대해 쓴 글은 주택 세금 시리즈 2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 재산세와 종부세, 주택 세금 시리즈 2편

주택을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앞서 1편에서 취득세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예고한 바와 같이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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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바로 정리하고 싶었으나 증여세와 상속세 시리즈를 정리하느라 늦어졌네요.  이전에 썼던 종부세 내용 중에 2023년 개편 예정이었던 것과 함께 묶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완화

종부세 중과의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개편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책은 늘 합의를 못해서 질질 끌었으니, 이번에는 실제 발효까지 금방이겠네요.

 

기존에는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를 적용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만든 표를 다시 가져와볼까요?

 

<2022년 종부세율 표>

구분 기본세율 적용 대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수에 따른 세율
1. 지역 상관없이 1주택 1.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
2. 조정지역 1주택+비조정지역 1주택 2. 조정지역 2주택 이상
3. 비조정지역 2주택 -
과세표준 (원)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 이하 0.6% - 1.2% -
3억 초과 ~ 6억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6억 초과 ~ 12억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12억 초과 ~ 50억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50억 초과 ~ 94억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 초과 3.0% 1억1300만원 6.0% 1억8560만원

상기의 기존 종부세 세율 표에서 붉은색 표시한 중과세율 부분을 2 주택에서 3 주택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지역 2 주택은 이제 왼쪽 기본세율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3 주택일지라도 과세표준 합산 12억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에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개편안에 맞춰서 수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종부세율 - 예정>

구분 기본세율 적용 대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수에 따른 세율
1. 지역 상관없이 1주택 1.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
(합산과표 12억 이상)

2. 조정지역 2주택 이상 

2. 지역 상관없이 2주택
3. 합산과표 12억 미만 3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억1300만원 6.0% 1억8560만원

합산 과세표준이 12억 미만이라면 거주 주택을 제외한 2 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세율을 낮추는 것도 논의를 했지만 최고세율 기준 5.0% 보다도 낮추자는 여당과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 중과세 수준인 1.2% ~ 6.0% 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도 합의 완료

이건 지난 종부세 정리 글에서 썼던 내용인데요. 이 논의도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가 된 이상 큰 고개는 넘어갔으니 실질적으로 위 다주택자 기준 완화와 동일하게 발효만 되면 즉시 적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주택 공시 가격의 합산 - 기본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2022년 기본공제 금액>

1. 기본 공제금액 : 6억 원

2. 1세대 1 주택 공제금액 : 11억 원

 

<2023년 기본공제 금액>

1. 기본 공제금액 : 9억 원

2. 1세대 1 주택 공제금액 : 12억 원

 

요렇게 상향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듬에 따라 종부세의 세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글에서도 썼듯이 종부세는 '인별 과세' 입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인당 기본공제 9억씩 이므로 합산하면 무려 18억 / 24억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  

1. 기본 공제금액 : 부부합산 18억

2. 1세대 1 주택 공제금액 : 부부합산 24억

 

게다가 2023년부터 개편되는 취득세와는 다르게 여전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2022년에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적용하면 전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많이 줄어들어 확실히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시)

> 조정지역 16억짜리 주택 1채, 10억짜리 주택 한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부

 

인별과세이므로 각각 8억, 5억으로 합산 13억 원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 9억 원을 빼면 

13억 원 - 9억 원 = 4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2억 4천만 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므로 최소 세율이네요! 게다가 조정지역 2 주택이지만 기본세율이니 0.6%입니다. 

2억 4천만 원 x 0.6% = 1,440,000 원.

부부합산 2,880,000원

 

만약 원래의 기준이라면? 

13억 원 - 6억 원 = 7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4억 2천만 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4억 2천만 원이므로 3억 원 초과입니다. 게다가 조정지역 2 주택이니 중과세.

4억 2천만 원 x 1.6% - 120만 원(누진공제) = 5,520,000원

부부합산 11,040,000원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저 단순히 규모만 어림잡아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지역 2 주택자에게 돌아가던 종부세 폭탄이 이제는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 낸 것도 빼고, 세부담 상한제도 있고.. 더 따지자면 조정지역 2 주택에 대해 세액 공제 여부, 세부담 상환율 적용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완화인지는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글에서 종부세에 대해 간단히나마 머릿속에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아니더라도 가늠할 수는 있으므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2023년에는 저렇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세율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세금은 정말 툭하면 바뀌니 꾸준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치기 쉽상인 듯 싶습니다.

 

정말 세무사가 전문직인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공돌이는 그저 리스펙트 합니다. 

 

오늘은 짧게 뉴스와 함께 종부세를 좀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경제 블로그인데 자꾸 세금 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라서 다음번에는 세금과 다른 주제를 들고 올까 합니다. 

 

이전 번에 쓴 다른 부동산 세금 관련 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12.25 - [일상의 경제] - 부동산 - 2023년 정책 규제지역 해제 세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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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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