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의 적용 총정리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계산의 흐름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이월과세(양도소득세)까지 지난 글에서 쭉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증여와 상속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관련 글들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3편의 순서>
3-1편 : 이월과세, 상속 및 증여 취득세
3-2편 : 증여세, 상속세 절세 방안
자 그럼 증여세와 상속세 마지막 편 시작해봅니다.
증여와 상속 시 절세하는 방법
사실 상속은 누군가 사망하여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히 과세의 증가를 불러옵니다. 세율이 구간별로 확확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많이 활용하며, 적극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공제가 있는 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 시 절세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상속 시 절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시 절세하는 방법
1. 10년 단위로 증여하여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은 기본.
가장 기본적인 절세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0년마다 꼬박꼬박 공제금만큼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정리 편에서 보았듯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작지 않은 공제금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이용해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의 사전증여로 상속 단계가 왔을 때 상속세도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모든 재산을 다 합쳐서 공동 부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받으면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으로 보는 범위도 증여보다 넓어 재산가액도 커집니다. 물론, 사전증여 합산 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까지)의 상속인 증여 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여인에게만 세를 부담하는 증여를 이용하여 10년마다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도 절세하는 방법이 됩니다. 증여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10년 합산 공제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2023년 중으로 1억 원으로 변경 논의 중)
> 직계존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0년마다 공제금을 활용하는 것에 더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 시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산으로 증여하라.
우리는 금융자본주의의 경제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앵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물가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의 물가는 지금의 물가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10년 주기로 현금이나 계좌로 넣어주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아 확정금리에 복리 적용되는 것이라면 현금보다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매년 평균을 봤을 때, 물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10년이 지나도 10년 뒤의 물가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주택)이 있습니다. 물론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예상보다 큰 수익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동산 증여는 액수도 크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물가보다 높은 비율로 우상향 하는 것은 현금보다 좋습니다. 게다가 주식의 경우 가치 상승분에는 증여세를 추가로 물지도 않습니다.
2023년에는 자녀분에 대한 공제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세법이 검토 중이라니 10년 뒤의 레버리지가 더욱 커질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더욱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라서 현금을 증여받아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시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쟁점인 금융투자양도세 (일명 금투세)가 시작된다면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그럴 경우,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투세를 따로 다루면서 한번 더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해외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 공제금에 웃돈을 붙여서 자진 신고하라
첫 번째 것은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라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공제가 5천만 원이라고 딱 5천만 원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웃돈을 붙여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다들 증여, 상속 이러면 세금이 막 2~30%에서 많게는 50%까지 붙는다고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인 듯합니다. 취득세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세표준은 공제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이라면 적어도 1억 5천만 원까지는 10%의 세율입니다. 거기다가 자진신고 시 최종 납부액에서 3% 감면이 됩니다.
단순 예시)
직계존속 10년 합산 1억 5천만 원 증여
증여재산(1억 5천만 원) - 직계존속 공제(5천만 원) = 과세표준(1억 원)
과세표준(1억 원) x 구간 세율(10%) = 산출세액 (1000만 원)
자진신고 시 결정세액에서 3% 감면 = 970 만원
아니 세금을 970만 원이나 내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금들 치고 한 자릿수 세율의 세금은 귀합니다. 게다가 970만 원을 내고 5천만 원의 세 배인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 뭐였지요? 시간 레버리지 자산입니다. 5천만 원의 10년 뒤와 1억 5천만 원의 10년 뒤는.. 단순 복리 적금으로만 따져도 10년 뒤에 어떤 것이 훨씬 이득이신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두 가지가 좋은 시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970만 원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사정에 맞지도 않게 무리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공제 금액에 웃돈을 조금 얹는 것 정도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과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시라는 것입니다.
2. 증여는 분산증여가 유리하다.
위에서 최소 세율 구간까지는 증여세를 내고 공제 금액의 세배에 달하는 돈을 10년간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각각의 수증자에게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공제금도 각각, 과세표준과 세율도 각각.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배우자, 손주에게까지 분산 증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잘 이용하여, 누군가는 공제금액에 맞춰서, 누군가에게는 최소 세율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짜서 분산 증여를 한다면 향후 상속세 절세 효과도 가져가면서 몇 억에 달하는 돈을 최소의 증여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절세 플랜의 필수적인 부분이 분산 증여입니다.
단, 아래의 상속세 절세에서 알아볼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산 증여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글을 모두 보시고 나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자
부담부증여는 증여 시에 채무, 즉 빚도 승계시키는 증여 방식입니다.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무상 증여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승계시키면서 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으며,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도, 상속 시 합산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채무를 승계 받음으로 인해서 부담을 수증자가 감당 가능해야 좋습니다.
이것은 증여자에게는 종부세 등의 다주택 중과세율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고, 수증자에게는 향후 가치 대비 적은 가액의 증여세만으로 자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 시 합산 재산가액에서 빠지게 되므로 상속세도 절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4. 차용증을 활용하여 극대화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4.6%)에 준하는 금리로 정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따박따박 계좌로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 합계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이율은 더 낮아집니다.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용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여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최소 세율구간인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시 대략 97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데요. 같은 돈을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아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970만 원의 증여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아까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연간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약 2억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매달 일정한 원금을 계좌로 상환하셔야 차용증과 함께 소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최소세율구간 증여까지 받게 되면 생각보다 꽤 목돈의 돈을 최소한의 증여세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분산 증여까지 이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녀가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자산을 구한다면 레버리지의 극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차용증에 매우 정확한 정보(인적사항, 차용금액, 이자, 이자율, 변제기일, 지연이자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그를 뒷받침하는 행위(이자나 원금의 꾸준한 납입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증여 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떠오르는 건 이 정도입니다. 물론 증여하는 것이 주택이라면 수증자의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의 이월과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쓴 글은 이대로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이런 방법들이 있음을 알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하여 절세하자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 첫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개개인의 상황과 성향은 모두 다릅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패하더라도 경험치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속세의 절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시 절세하는 방법
이제 각각의 증여분에 대해 개별 과세되는 증여세에 비해 합산 과세되는 상속세가 여러모로 절세에 불리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증여보다 다양한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절세 방안은 주로 상속공제의 활용과 증여의 적절한 분배에 달려있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앞서 상속세 정리를 할 때, 국세청 설명자료만 붙여놓고 건너뛰어버린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세무사가 아닌 공돌이다 보니 이해하는 것이 꽤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속세 절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본 5억 원 미만까지는 5억 원을 공제하는 데다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수직 관계인 자녀와 다르게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 방안에 꼭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알고만 계시고, 실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인이 누구누구냐와 가액의 규모에 따라서 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치를 계산하고 비율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2편 상속세에서 보셨듯이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배우자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고액의 상속재산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2. 연로하다면 사전 증여하기 전에 따져보자
증여세에서 살펴볼 때 상속공제는 증여세보다 공제 금액이 큰 대신, 공동 부담이라 개별 과세되는 증여세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건강이 우려되거나 연로한 나이라면 사전 증여하기 전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대생략 유증분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산가액을 공제액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도 상속공제 계산 시 공제한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증여 대신 유증을 통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유로 연로하시거나 건강에 우려가 있을 시에는 사전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불포함된다.
혹시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면 사망 후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보험 대상자가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생명보험 대상자가 아닌 상속받을 사람이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할 생각이라고 해서 본인이 알아서 계약하고 다 내는 것보다는 부부라면 서로의 생명보험을,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4.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은 자녀에게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배우자가
사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막상 상속의 순간이 다가오면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상황판단이 쉽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해 두고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은 미래가치가 가장 낮은 자산입니다. 당연하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나서 먼 훗날 자녀에게 다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면 그 먼 훗날 가치 상승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높아질 테니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에 또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먼 훗날 한번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을, 상속이 발생한 지금 자녀에게 분배함으로써 미래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비율, 배우자 상속공제분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해서 현재와 미래의 세금을 고려한 적정한 상속재산의 분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5. 부동산을 상속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보자
이건 2023년부터 증여와 상속 시 부동산의 기준가액이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아닌 시가 인정액(감정평가금액, 실거래가)으로 적용되면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쓰려던 것이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다시 정책이 바뀔 때를 대비하여 써보겠습니다.
상속공제 금액 내의 주택을 받았다면 향후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거래가에 가깝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했었습니다. 공시지가 6억짜리를 10억에 파는 것보다 실거래가 8억으로 신고해서 10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 양도세 절세 효과가 발생했었습니다..
만약 상속공제 금액이 10억이었다면 6억으로 신고하나 감정평가를 받아 8억으로 신고하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 건 동일하지만 향후 거주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정리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여러 가지 절세 방안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고 떠오르는 것은 모두 적어보았으니 향후 가족 간의 부의 이동 계획에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고 있다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글을 쓰거나 보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셔도 즐겁게 반영하겠습니다.
여하튼 마지막 편이 가장 퀄리티가 떨어지는 편이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상속세는 복잡하고 특정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힘든 편이지만, 사전 증여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디테일과 세금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라는 허접 글이 됐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봅니다.
이번에 주택 세금부터 증여세, 양도세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혼자 노트에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블로그에 적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네요.
다음부터는 세금을 블로그에 정리할 거면 세금 종류도, 그 안에 분류도 한 가지로 압축해서 최소 5편 정도로 써야 될 것 같다고 느끼면서 글을 끝 마칩니다. (예시 : '주택' '양도소득세'만 시리즈로 5편)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하시려는 일에 성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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