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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제

세금 - 상속세 정리(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2편

by Alchemist T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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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2편, 상속세 총 정리

1편 증여세 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증여세 정리(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1편

생각보다 부담되는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 오늘은 세금입니다. 이것도 제가 활용할 일이 생길 때를 위해 미리 공부해보는 셈 치고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기이다 보니 가족에게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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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상속세를 정리하고, 2023년에 바뀌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증여세

2편 상속세

3-1편 이월과세, 상속 및 증여 취득세

3-2 편 증여세, 상속세 절세방안

 

상속세란 누군가 사망하였을 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요건 4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납세의무자

증여세에는 수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유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듯이 상속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의 순위 표>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촌수가 더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그 촌수마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순위를 결정합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해당 순위에 같음 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2. 과세대상

먼저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기준일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인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이 해당합니다. 그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과세대상에는 사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일 경우와 비거주자의 경우에 따라 나뉩니다.

> 국내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과 증여의 다른 점은 증여는 특정 재산을 콕 집어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경우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 모든 재산이 통째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갖 재산이 다 넘어가다 보니 증여와 다르게 재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10년(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일 경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고려되는 것>

총상속재산가액 :

> 본래의 상속재산 및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 상속재산

 

비과세 및 불산입액(상속재산 제외) :

> 국가,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국가 전사자, 공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일 경우 전액 비과세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엄밀히 따지면 비과세나 불산입액은 아니지만 비용으로 재산에서 빼줍니다.)

 

사전증여 재산(상속재산 합산)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직계존비속 배우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은 기한의 제한 없이 합산

 

이렇게 다 고려하고 나면 상속세 과세가액, 즉 과세대상의 가액(상속세 과세가액)이 정해집니다. 상기 내용으로 다시 수식을 써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불산입액 + 사전증여재산

 

3. 공제항목과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금액 - 감정평가수수료(재산의 감정평가 비용)

 

그런데 공제항목이 증여세에 비해 상속세에는 뭐가 많습니다. 상속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벌써부터 힘듭니다.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힘을 내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두고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공제 총 정리>

우선 종류부터 싹 적어보겠습니다. 

A, B. 기초공제(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vs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 

C. 가업, 영농상속공제

D. 금융제한 공제

E. 동거주택 상속공제

F. 재해손실 공제

상기의 공제의 합계 중 공제 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A. 기초 공제

> 기초공제 : 상속 개시하면 무조건 부여되는 공제 2억 원

 

B.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0.5억 원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일 경우 1인당 0.5억 원

>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이 19세 미만일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x 1천만 원

> 태아 공제 : 뱃속에 아이도 상기 미성년자 공제 적용. (2023년부터)

>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수 x 기대여명 연수 x 1천만 원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미만 5억 원 공제, 5억원 이상일 경우 아래 참조

 

상기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괄 공제를 5억 원이라고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계산) VS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

 

여기서 조금 복잡한 것은 직계존비속과 같이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의 배우자 상속공제인데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수식과 적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은 아래의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3-2편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배우자상속공제-설명-사진

 

C. 가업, 영농상속공제

> 가업 상속인 경우에는 기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200억 원 ~ 500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단,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소득 기준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즉 아래의 표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업/영농상속공제 자격요건>

상속세-가업공제-표-사진

어디까지 가업상속 재산에 속하는지는 세무사를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선 일단 어떤 조건이어야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수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200억 원~500억 원의 결정은 가업 영위기간, 즉 경영참여기간에 따릅니다. 

상속세-가업상속공제한도-표-사진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일 경우에는 20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 단, 해당 영농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종사하거나, 법인으로 영농을 운영했을 시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특수관계인과 본인의 지분을 50%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와 영농/영어 및 임업 후계자의 경우 역시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이나 제일 중요한 것 거주자여야 하며 계속적인 참여가 입증되어야 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업상속은 7년, 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제는 전부 무효 처리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어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게 됩니다. (2023년 가업상속 사후관리 완화 예정)

 

D. 금융재산공제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계산한 후 아래의 공제율과 같이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상속세-순금융재산가액-표-사진

>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에 해당하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출자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E. 동거주택 상속공제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같은 세대에서) 1 주택이었으며,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징집, 취학, 근무, 질병 요양(1년 이상)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동거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등의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의 80%를 공제하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F.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만큼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A, B, C, D, E, F의 공제항목을 과세가액에서 빼면 드디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속공제들의 총합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단, 가업/영농상속공제는 제외) 총합계액의 공제 적용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비 상속인에게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초과 시에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과 재해손실 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고,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위의 공제항목을 아까 2. 과세대상에서 구한 과세가액에서 빼주고, 소정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비용처리로 또 빼주면 드디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AB, C, D, E, F) - 감정평가수수료

 

4. 세율과 할증, 세액공제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표>

상속세-세율-표-사진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도출됩니다.

 

최종 납부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세액이란,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 단,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 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의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솔직히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세무사를 무조건 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데다가 적은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셀프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출세액에 할증 세액을 붙인 정도까지만 감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의 일이지만, 의외로 상속세를 내지 못하여 재산을 싸게 처분하거나 물납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세금에 대해 감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블로그 첫 글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대비하여 어림잡아 규모를 판단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거나, 돌발상황에 대비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는 납부 방법 및 가산세에 대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5. 상속세의 납부, 분납과 연부연납

상속세는 액수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분납이나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정해놨습니다. 

> 분납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 불가.)

> 연부연납 :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신청서 체 출하여 허가를 받을 시 아래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 이자율은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능 기간>

상속세-연부연납기간-표-사진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는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단, 신고기한은 증여세보다 조금 길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9월 이내) 또한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자진신고 시 현재 3%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편과 같이 상속세 계산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 과정만 한번 더 보기 편하게 정리

> 상속재산 개시일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가산세 붙지 않음.

 

> 상속세 결정 과정

1. 총 상속재산 - 비과세 및 불산입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포함) + 사전증여재산 = 과세가액

2. 과세가액 - 상속공제(AB, C, D, E, F)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자진신고, 신고불성실 등의 가산세와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에 따라 납부세액 달라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2023년에 바뀔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2023년 상속세 바뀔 예정은?

● 가업승계 상속세에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됩니다. (2023.1.1 발효)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인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것인지, 납부유예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납부유예기간은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납부세액 x (가업상속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단, 납부유예제도는 6가지 항목에 사유가 발생 시, 취소가 되어 가산 이자까지 붙으니 유념하셔야 됩니다. 

1. 사후관리 요건 위반 (5년간 가업에 종사, 근로자 수 및 급여액 70% 이상 유지, 지분 유지)

2. 회사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3.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5. 타인에게 양도나 증여할 경우 (단, 40% 미만 양도 및 증여 시 제외)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가업승계 상속세 특례제도의 대상과 사후관리 기간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완화 :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 원으로 완화

> 가업승계 사후 관리 기간의 완화 :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증여세와 동일하게 취득세, 이월과세 기준이 반영됩니다.

> 증여 취득세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2023.1.1)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2023.1.1)

 

그 외에 아직 저한테 포착되는 2023년 개정 조건은 업습니다. 

 

이것으로 상속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또 붙습니다. 이건 사실 증여도 마찬가지인데요. 취득세 편에서 적었듯이 무엇이든 일단 재산을 얻게 되면 내는 개념이 취득세라서요.. 증여세도 상속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리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3편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세금] 이월과세, 증여 취득세(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3-1편

증여세와 상속세의 적용 총 정리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의 흐름을 지난 글에 1편, 2편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의 규모로 부과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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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상속세 절세 방안(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3-2편

증여세와 상속세의 적용 총정리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계산의 흐름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이월과세(양도소득세)까지 지난 글에서 쭉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증여와 상속 시리즈의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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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그 세금들의 실제 세금에 대한 적용까지, 시리즈 3편 모두 봐주시면 글을 쓴 보람이 마구마구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로그 승인받아서 어투가 좀 편해져서 확실히 좋네요~! 

 

저는 전문 세무사가 아닌 단순 공돌이 직장인이므로, 오탈자나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증여, 상속세 변경이 확정 발표되어 변경사항만 쏙 뽑아서 정리한 글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세금- 상속세 증여세 2023년 변경 확정 업데이트

경제 블로그다 보니 세금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전 글에서 2023년에 예정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 발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금의 전반적인 개념을 담은 이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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