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지난 글에서 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의 해지 여부와 재당첨 제한들의 종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종류만 확인했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청약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청약 당첨 후 걸리는 제한들의 종류는 아래 글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번엔 좀 독특하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사례로 들면서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 글에서 다뤘던 제한 다섯 가지가 뭔지 되짚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첨 후 제한이 걸리는 경우 5가지>
1.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2. 재당첨 제한
3. 1순위 청약 제한
4. 가점제 당첨 제한
5. 부적격 당첨 제한
첫 번째, 내가 세대주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넣으면 원망 듣는다.
첫 번째는 세대원들이 다 묶인 다는 점입니다. 부부나 가족인데도 잘 몰라서든 뭐해서든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옛날에 부어둔 옛날 식 청약예금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입지가 좋다니 일단 넣었다가 당첨이 되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집안 사정을 보니 안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 가족(물론 같은 세대)의 청약 통장은 지역에 따라 전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묶여버립니다.
재당첨 제한 (신청자와 세대원 전부)
1.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분양에 넣었을 경우 : 10년
2. 조정대상일 경우 : 7년
3.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 / 토지임대주택 : 5년
A 씨가 딱 그렇게 했는데, 하필 또 가족들 중에 다른 곳에 분양 생각을 갖던 B양이 있어 그에게 온갖 원망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A 씨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본인이 넣은 곳이 비규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분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놔! 나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린 거잖아! 이거다 싶은데.. 사실 제한이 또 있습니다.
1순위 청약제한 대상
원망하던 B양이 하려는 청약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있다면 2순위로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A 씨가 먼저 당첨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2순위는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위 사례와는 다르게 이미 비규제 지역은 당첨됐어도 제한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1순위 청약제한을 몰라서 마음껏 넣었다가 정작 중요한 분양에서 못하거나 탈락되거나 합니다.
또 반대로, 재당첨 제한에 걸리신 분은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은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주구장창 10년간 썩히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재당첨 제한에 걸려도 비규제 지역이 민영주택은 당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혼동이 많은 부분인데, 규제지역이나 분상제에 "넣어서 당첨됐다가 포기"한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지만, 규제지역에 "넣으려고" 하는데 1순위를 못 넣게 하는 건 규제지역 상관없이 이전에 있었던 당첨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세대에 청약 통장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실지 미리 논의를 통해 세대 분리를 하시든, 비규제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시던 마음을 정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에이 일단 넣어봐! 가점도 높은데
분양 시장을 살펴보면 완판 되었지만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경우, 의외로 최종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중도 포기하시거나 부적격 탈락이 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 재당첨 제한도 제한도 제한이지만, 비규제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상황에 걸립니다.
1순위 청약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5년간 1순위 청약 불가 (세대원 전체)
게다가 하필 또 가점이 좀 된다고 가점제로 지원했다면, 향후 2년간 가점제도 지원 불가. 이건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걸립니다. 비규제 지역이어도 걸립니다.
이런저런 게 아니었다 한들 정말 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조사나 서류가 미비하여 부적격 처리로 당첨취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향후 수도권 외 6개월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1년간 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보셨나요? 비규제 지역은 해당 없다며 안심하시던 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몇 개월 혹은 몇 년 안에 좋은 분양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그저 바라만 봐야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당첨되었다가 취소한 곳이 규제지역이라면 재당첨 제한 하나만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은 손가락 빨며 구경해야 되고, 세대원 전체에 해당하니 원망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몸이 아파 누워계신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청약예금으로 어찌어찌 청약을 넣었는데, 본계약 때 본인이 가지 않으면 서류가 복잡합니다. 인감증명서도 대리 인감증명이 아닌 본인이 떼준 걸 가져가야 되는데.. 아파서 누워계신 분이 어떻게 뗄 수 있을까요? 간병하느라 정신도 없는데 그런 서류를 떼려면 며칠 만에 준비할 틈도 없고, 결국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고 1, 2년쯤 지나서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으려는데 이게 웬걸? 10년간 당첨 제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당첨 제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절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당연히 될 거라고 별다른 힘든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한 선택은 늘 충반한 정보와 고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청약제한. 한번 더 정리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두 가지,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청약제한을 한번 더 간단히 정리하고, 이 글은 앞 글의 부록과 같은 글이므로 이쯤에서 짧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청약 제한은 별개로 각각 적용된다.
> 재당첨 제한은 이번에 넣은 곳이 어디냐에 의해 그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재당첨이 불가해 진다.
> 당첨된 세대의 세대원 모두에게 해당한다.
> 비규제 지역 일반분양분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 재당첨 제한에 걸려도 비규제 지역 민영아파트 당첨 가능
> 1순위 청약제한은 비규제 지역이든 규제지역이든 상관없이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된 사실만을 가지고 따진다.
> 1순위 청약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 넣을 때, 5년 이내 과거의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를 제한한다.
> 과거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 있는 세대원 모두 적용된다.
아 쓰고 보니 정말 말주변 없네요..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셔서 몇 년을 날려버리시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 저도 같이 공부해가며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읽다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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