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로 증여세와 상속세, 이월과세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개정이나 조정 예정인 것들도 마지막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금을 들여다볼 때에는 과세요건 4가지를 파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져서 3편으로 나눠서 쓸 것 같습니다.
1편 증여세 << 이번 포스팅
2편 상속세
3-1편 이월과세, 상속 및 증여 취득세
3-2편 증여와 상속의 절세 방안
증여세부터 알아보자.
증여란 그냥 어떤 방법이든, 어떤 재산이든, 타인에게 대가 없이(혹은 낮은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또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으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을 준 건 아니지만,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하는 행위입니다.
1. 증여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는 주체인데요, 여기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과세대상
모든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간단하죠? 사실상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라 할지언정,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들은 안 하지만요.
넘겨준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일, 즉 증여재산의 증여일이 정해지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늦어지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부러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에 해당합니다.
만약 증여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라면 미납,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에 대해 x 미납기간 x 이자율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제기간엔 따른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금액이라면,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 국세청이나 지방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그냥 신고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3. 과세표준과 공제사항, 그리고 세율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부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을 제외하고, 증여 재산중에 채무액이 있을 경우 이것도 제외해주면 됩니다. 아 혹시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기준이 10년 기준이므로 이것은 포함됩니다.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10년 이내 증여한 금액)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공제항목의 금액을 뺀 것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금액 - 감정평가 수수료
<증여재산 공제 한도 표>
증여자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 공제)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친족 | 1천만 원 |
*기타 친족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여기서, 공제 기간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의 합산으로 10년마다 해당 공제액이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이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만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자진신고 시 최종 납부액에서 3%를 감면해 줍니다. 아래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종부세나 주택 관련 세금에 비해 간단해서, 과세요건 3, 4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과세표준과 해당 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도출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납부 세액은 아래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나옵니다.
최종 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일반) + 가산세
세대생략 할증 세액이란, 원래 두 번에 걸쳐 증여할 것을 단번에 건너뜀으로 인해 세를 회피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종의 페널티, 할증입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 단,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 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항목입니다.
가산세는 이전에 말한 신고불성실, 납부지연등으로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계산 과정만 한번 더 보기 편하게 정리
> 증여재산 결정일
: 증여재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가산세 붙지 않음. (공제 초과액에 대해서)
> 증여세 계산과정 :
1.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하증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4. 신고불성실 등의 가산세와 분납 등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짐.
5. 3개월 내 자진신고 시 최종납부액에서 3% 감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바뀔 예정인 것은?
먼저 2023년 적용이 확정적인 내용입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 시행)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후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 후 5년간 적용되었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증여 취득세 기준이 공시지가였는데 실거래가(시가)로 변경. (2023년 1월 1일 시행)
그리고 아직 미확정이지만 예정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의 증여 공제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 (추진 중)
●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6%로 인하. (추진 중)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2편에서 상속세를 다뤄보고 글 본문 중에 언급한 바와 같이 3편에서는 각 사례를 들어 증여와 상속에 대한 상황 판단이 왜 복잡한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급하게 글을 써놓고 보니 틀린게 많아서, 3편 까지 쓰고 돌아와 몇 가지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속세는 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상속세를 쓰다보니 증여세에서 틀린 것들이 떠오르네요..ㅠㅜ 아직 초보 블로거다 보니 글 쓰는게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뭐든지 경험이 중요한 만큼 점점 늘어날 거라 믿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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