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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제

세금 - 이월과세, 상속 및 증여 취득세(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3-1편

by Alchemist T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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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적용 총 정리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의 흐름을 지난 글에 1편, 2편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의 규모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감을 잡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증여세 정리(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1편

생각보다 부담되는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 오늘은 세금입니다. 이것도 제가 활용할 일이 생길 때를 위해 미리 공부해보는 셈 치고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기이다 보니 가족에게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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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정리(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2편

증여세와 상속세의 2편, 상속세 총 정리 1편 증여세 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12.08 - [일상의 경제] - [세금] 증여세 정리(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1편 [세금] 증여세 정리(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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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편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법에 맞춰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유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야 좀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절세 방법과 예시, 유의해야 하는 점의 순서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2023년에 바뀌는 것들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잘 반영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3편의 순서> 

예상보다 글이 길어져, 3편을 또 두 개로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3-1편 : 이월과세, 상속 및 증여 취득세

3-2편 : 증여세, 상속세 절세 방안

 

그럼 출발해볼까요?

 

증여와 상속을 따져볼 때 필요한 개념

기본적으로 전문 용어는 저도 모르거니와(공돌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오니, 세법상의 정확한 용어가 아니더라도 내용 상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신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증여나 상속 시 취득세

아니, 증여와 상속인데 어째서 취득세가 또 튀어나오냐고 물으신다면 취득세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이든 취득할 때 내는 게 취득세이니까요.

 

증여와 상속은 어떤 재산을 승계(물려) 받는 사람이 있음. <= 취득세 발생

 

그래서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취득세율과 다른 부분도 있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받는 것이므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편을 따로 만들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지가)에서 시가인정액(감정가액, 유사매매가액)으로 올라갑니다. 취득세를 강화하는 정책인데, 그만큼 절세 요건에서 취득세의 중요도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에는 지방세와 농특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다루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금] 주택 세금 시리즈, 1편 취득세

세금, 어렵지만 한번 정리하면 다음부터는 쉽다. 이전에 썼던 글에서 처음 알아보려고 하면 왠지 어렵기만 한 세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 맘대로의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씩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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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증여와 상속 시 취득세율 (무상취득세율)

> 증여로 인한 '주택 무상취득세율' 입니다. 주택에서는 상속은 별도로 세율을 매깁니다.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무상취득
(상속 제외)
3억 이상 12%
*2023년 6% 추진 중
3.5%
3억 미만 3.5% 3.5%

* 2023년에는 12%에서 6%로 인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링크의 주택 취득세 글에서 알아본 일반적인 주택 매매(유상) 취득세율과 다릅니다. 

이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빚만큼 양도하고 나머지를 증여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한 '주택 무상취득세율'

상속주택의 무상취득세율은 2.8%입니다. 증여와 달리 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중과세가 붙지 않고 동일한 세율입니다. 또한 1가구 1 주택 특례가 있어서 무주택인 1가구가 상속으로 1 주택이 될 경우에 적용되어 0.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상속 주택 무상취득세율 : 2.8% (조정지역/비조정지역 구분 없음)

- 무주택 1가구가 상속 시 세율 : 0.8% (특례)

 

중요한 것은 1세대가 아닌 1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떨어져 살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상속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이라면 해당됩니다. 등재되지 않았어도 동일 1가구로 보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

-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 상속인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

 

공동명의 주택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1 주택으로 치며, 상속주택을 공동상속받을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최우선 순위가 소유한 것(주택 수에 포함)으로 판단합니다. 

B. 주택 외 부동산의 증여와 상속 시 세율

> 증여로 인한 '주택 외 부동산 무상취득세율'

- 비영리 사업자 : 2.8%

- 그 외 : 3.5%

 

> 상속으로 인한 '주택 외 부동산 무상취득세율'

- 농지 외 : 2.8%

- 농지 : 2.3%

C. 부동산(주택 및 그 외)을 제외한 재산의 증여와 상속 시 취득세율.

선박,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율입니다. 대부분 일반 취득세율과 동일하고, 선박은 증여와 상속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한방에 정리하겠습니다! (증여와 상속만 다룹니다.)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선박 제외)
상속 취득 2.5 %
상속 외 무상취득 (증여) 3.0 %
소형선박
(일반 세율 적용)
소형선박 2.02 %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
차량 일반 취득세율 적용 (무상취득 구분없음) 2 ~ 7 %
기계장비 2 ~ 3 %
항공기 2 ~ 2.02 %
입목 2.0 %
광업권, 어업권 2.0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무상취득 구분 없음) 2.0 %

이렇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유독 주택과 부동산에만 뭐가 많이 달린 것 같지만, 아무래도 가액이 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은 이월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2. 이월과세 개념을 알아야 한다.

취득세가 엄청 길어서 두 번째 개념까지 왔는데 꽤 길어졌습니다. 관련 전자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여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올라서 팔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뭐라고요? 어떤 재산을 양도할 때 이익이 날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이월과세입니다. 

 

아, 참고로 증여를 하시는 분(증여자)은 무상(대가 없이)으로 넘겨주는 것이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 시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정리하였습니다. 

 

[세금] 주택 세금 시리즈, 3편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1편 취득세, 2편 재산세와 양도세에 이은 주택 세금 시리즈 마지막 3편 양도소득세입니다. 사진으로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보기 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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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이월과세는 일부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나 상속받은 후 급등하여 판다고 해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이월과세 적용 자산 :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해당 자산의 증여가 발생했을 시, 가격이 오르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5년간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의 기준, 즉 증여한 사람이 샀을 때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이월과세 예시>

 A가 5억 원에 산 집이 있습니다. 이 집 값이 7억 원일 때, 아들 B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는 무상 양도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B가 증여받은 집 값이 1년 뒤 8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B가 8억 원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8억 원 - 7억 원 = 1억 원에 대해서 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집을 최초로 구입한 A의 기준에서는 5억 원에 구매하였으니 원래는 8억 - 5억 = 3억 원의 차익을 본 것인데, 아들 B에게 증여하여 1억 원으로 줄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 이후에 5년 이내 양도 시 B의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닌 A가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기겠다고 하는 것이 이월과세입니다. 2023년에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이내가 10년으로 바뀝니다. 꼭 알아야겠지요?

 

상속 시에는 원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전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가 이월과세 적용 기간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에 포함되어 상속재산으로 전환되게 되지만 증여재산으로 먼저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의 이월과세>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아래의 자산 증여 시 발생

> 이월과세 적용 자산 :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한(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추가내용 : 현재 핫 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법 (일명 금투세)가 2023년부터 발효된다면, 국내 주식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으로 인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의 주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 기간 : 5년 (2023.1.1부터 10년)

> 증여받은 이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 내에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일 기준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결정

 

이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획이나 절세방안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금 개념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편인 3-2 편에서 절세의 방안과 사례,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쓸데마다 정말 글이 길어져서 한 번에 못 쓰겠네요..

아직 글 쓰는 것이 익숙지 않아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죄송합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챙기려고 노력하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상속, 증여세의 변경이 확정 발표나서 해당 글을 공유 드립니다. 

 

 

세금- 상속세 증여세 2023년 변경 확정 업데이트

경제 블로그다 보니 세금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전 글에서 2023년에 예정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 발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금의 전반적인 개념을 담은 이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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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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