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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제

신종 전세사기 유형 예방 대책 (2023.03)

by Alchemist T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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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알려진 예방 대책을 실행했음에도 신종 수법에 당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을 고찰해 봅니다. 

신종 전세사기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단독]세입자 울리는 신종 ‘전세사기’···집주인 모두 20대 청년이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 집이 된 세입자 거주 ...

www.khan.co.kr

 

신종 전세사기 유형 수법

신종 전세사기 유형은 위의 뉴스와 같이 최근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허위 전출을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신종 전세사기 유형은 아래와 같은 순서의 사기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종 전세사기 수법>

1. 세입자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받음)

2.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서 첨부 서류인 등본을 이용하여 목도장, 신분증 위조

3. 다른 지역의 빈집이나 자신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함. 

4. 세입자가 전세를 계약한 집에서 전출되어 전세집이 빈집이 됨.

5. 해당 전세집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림.

 

상기와 같이 전세 세입자를 강제로 전출시키고 해당 전셋집으로 거액의 돈을 빌리면 전세 세입자는 아래와 같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세 세입자의 피해>

1. 1순위였던 세입자 전출 후 저당권이 발생하여 우선순위에서 전세 세입자가 후순위가 됨.

2. 선순위 거액의 저당금액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을 다 날리게 됨.

3.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집의 세대주가 바뀜으로 갑작스레 취소될 수 있음.

 - 당연하게도 집주인은 잠수를 탔으므로 그 돈도 세입자가 갚아야 됨.

정리해보면 전세금 + 전세 대'출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피해가 발생됩니다.

 

이 무슨 악랄한 범죄란 말입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잠자리와 먹는 건 함부로 사기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행정적으로 이러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을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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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수법 행정기관에 예방 장치가 없는가?

전입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절차가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타지역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고작 전입자(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소,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전세 계약서에 첨부되는 서류고, 도장이야 위조하면 그만이니까요. 문제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원복은 커녕 서류를 위조한 사람의 잘못이라며 행정심판을 받아와야 원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피가 말릴까요.

 

또한 주소 변경 이력을 완전히 삭제하여 원복한다 하더라도 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준 업체도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사기꾼은 당연히 잠수를 탈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헛점이 지금까지 방치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저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과의 육성통화 및 그를 통한 직접적인 핸드폰 명의 인증 시스템만 갖췄어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됐을 텐데 말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고, 허위 전입신고가 확인되면 원복(주소변경 이력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전세금 사기 피해는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긴급 안건으로 하루빨리 정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발표 대책 보도자료 첨부

(석간)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시킨 사례 발견&hellip;수사 의뢰.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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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유형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

사실 지금 당장 마음먹고 저지르는 저러한 수법에 대항할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세로 이사를 가야 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안 갈 수도 없으니, 아래의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만 적었지만, 근저당권 말소 조건 등과 같이 기존의 다른 전세사기 예방 방법도 물론 같이 적용 하셔야 합니다.

 

1. 전세 계약의 체결 시간을 가급적 오후 3시 이후 시간으로 한다.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당일의 저당권 발생이나 타인의 전입신고를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2. 계약 시 특약을 넣어 견제한다

이것도 완전히 막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을 알고 있고, 지속해서 주의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세입자의 동의서 없이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전입/전출신고라도 발생할 시 임대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와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지요.

 

3. 전입/전출신고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다. 

위장전입을 막기위한 방법인데, 문제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전입신고뿐만이 아니라 세대주 변경의 건에도 알림이 올 수 있도록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도록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앙 검색창에 "통보"를 입력하셔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파일첨부, 팩스, 우편)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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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 설정을 이야기해 본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 비용도 꽤 발생하고 절차도 까다롭지만 그만큼 강력한 대항력을 발휘합니다. 점유의 필요가 없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강력한 물권입니다.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계약 전 잘 설득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세권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집주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사기에 대한 염려를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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