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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제

2024년 증여세 개정 사항

by Alchemist T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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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정리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 오랜만에 접속했더니, 여러 가지 개정된 사항들이 있네요. 

 

제 블로그에 꾸준히 찾아주시는 글은 아래 글인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과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당 방식 자체는 바뀐 게 없으니,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증여세 상속세와 관련하여 바뀐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 금전거래 양식 작성 방법

부모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가능한지 이자율 정하는 방법 작성 방법과 양식 예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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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증여로 전환 가능 여부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및 이자에 대해 지난번에 상세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원리에 대한 것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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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여세 공제 상향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원래는 이전 글과 같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직계존속 증여)의 공제금 5000만 원(10년간)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이었는데, 작년에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거꾸러졌습니다.

 

대신 등장한 것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혼인과 출산에 한해 1억 원으로 공제금을 상향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1억 원까지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

*혼인의 경우 혼인 전후이므로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으로 총 4년 내 증여 시 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 출산을 한다면?

>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엔 통합으로 공제 한도 1억 원.

즉, 혼인과 출산은 중복이 되지 않으므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보고 택하시면 되겠네요.

 

위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기존에 존재했던 직계존속 공제금 5000만 원(10년간)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출산 10년 전까지 별다른 증여 사실이 없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 공제 가능.

*단, 직계존속 공제기간(10년 간) 증여(목돈의 계좌이체 등) 사실이 없어야 가능. 

 

아쉽게도 개인에 대해서는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세 공제한도 외에 변경점은 없습니다.

증여-세금-항아리에 든 돈이 무지개로 변해 빠져나가는 사진부모-자식-금전-노부부와 자식과 손주 그림증여-부모자식간-차용-세금 계산서에 사람그림자와 함께 TAX라고 적힌 사진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개인사업, 가업을 물려주시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증여세 특례 구간이 상향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였는데 1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연도 2023 2024
기본공제금 (동일) 10억 원 좌동
과세 특례 한도 최대 600억 원
업력 10년 이상 300억 원
업력 20년 이상 400억 원
업력 30년 이상 600억 원
좌동
세율 세율 10%
60억 원 초과분에 한해 20%
세율 10%
300억 원 초과분에 한해 20%
사후 관리 기간 5년 좌동
연부연납기간 5년 20년
업종변경 가능 여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

 

가업승계 증여의 경우 액수가 액수다 보니 연부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으로 파격적으로 늘어난 점은 가업승계 시의 일시납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업승계 후 사후 관리 기간에 승계하신 분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해도 작년까지는 중분류 상의 업종 변경만을 허용하였는데, 대분류에서도 변경이 가능해져 업종의 변경에도 융통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서

작년에 증여세 상향 및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변경을 기대했는데.. 결국 이루어진 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가업승계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듯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건 상속세인데, 제가 알기로 20년 넘도록 변경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가는 20년 동안 수십 배가 뛰었는데 말이죠. 증여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속세의 특징인 유산상속 개념이 수증자 기준이 아니라 상속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때려버리고 공제금은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으니 불합리한 점이 컸습니다.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변경이 된다면, 유산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금을 매기기에, 재산을 분할하여 나눠줄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형님이 내느니 아우가 내느니 세금 안 내고 잠수 타버리니 이런 일들이 줄어들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런 점에 대해 이번 정부도 인지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하니, 올해 안에는 개정되기를 기대해 보며 글 마칩니다. 

 

현재 상속세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예전 글이지만 아래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제한도나 세율은 변동된 게 없거든요.

 

 

세금 - 상속세 정리(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2편

증여세와 상속세의 2편, 상속세 총 정리 1편 증여세 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증여세 정리(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1편 생각보다 부담되는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 오늘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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