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가능한지 이자율 정하는 방법 작성 방법과 양식 예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방법과 무이자를 적용하는 방법과
그 원리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증여 한도나 증여세에 대해 알고 있다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아래의 포스팅 내용을 보고 잘 작성하셨다면,
추후에 해당 차용증을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도 궁금해 지실 것입니다. 관련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이유
원칙적으로는 부모에게서 어떤 자산이든 자식에게 넘어가면 내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도 국세청에서는 일단 무조건 증여로 간주합니다.
무조건 증여로 간주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정말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그 증빙을 국세청이 아닌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일단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모 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나중에 갚아라 하고 빌려주면 안 되고 증거자료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자료가 바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양식으로 작성된 부모 자식간 차용증과 돈을 빌린 대가를 정확히 납입한 납입 내역, 즉 이자의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사실 이 2가지만 제대로 갖추고 이행하고 있다면 부모 자식간이라도 돈을 빌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국세청에서 소명하라는 요청이 날아오긴 합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잘 작성된 차용증과 이자 납입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정말 돈을 빌린 것이라는 증빙을 한다면 국세청에서도 아 이건 정말 돈을 빌려준 거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왜 써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일단은 무조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내가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필요한 필수 정보들입니다.
1.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2. 차용 일자와 차용 원금, 이자의 여부
3. 이자율과 지급 방식, 지연됐을 때의 지연이자 등의 위약금
4.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기간)
상기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좀 더 명확하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기 위해 기한의 이익상실이나 담보 등의 조건을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판례 중에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의 차용이었을 경우, 담보물을 설정해야 했다는 경우가 있긴 있어, 주택을 구매하는 목적이라면 차용금만큼의 주택 지분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사항이라 함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의 성명과 날인 또는 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방식과 변제방법은 증빙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때 지정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자율과 이자의 여부(무이자)는 아래 차용증 이자를 정하는 방법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그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변제기일, 즉 돈을 빌리는 기간은 무제한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무제한이나 30년 같이 말도 안되는 기간으로 산정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갚을 생각이 없는 증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제 기일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본인의 수입과 이자율(혹은 원금 상환금액)을 잘 고려해서 정말 매월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보통은 액수에 따라서 5년~ 10년 정도로 잡는 편입니다.
차용증 원본은 2 통으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또한 작성일자가 증명되지 않으면 뒤늦게 작성된 차용증으로 간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하여 일정 수수료를 내고 공증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우체국에서 해당 차용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용증 작성 단계부터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공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액수가 몇 억 이상으로 커 확실하게 해야 할 경우 추천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정하는 방법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써 돈을 빌리고, 이것을 국세청에 정상적인 채무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이자율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이자율이라고 하며 현재 4.6% 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법상 연간 이자 합계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무이자, 혹은 법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차용증 이자 정하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법정 이자율이 기준이므로, 4.6%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1,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원금은 대략 2억 1,739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 2억 원 정도를 빌릴 때는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2억 원 이상을 빌린다 하더라도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연간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액수만큼을 제하여 더 저렴한 이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억 원을 넘긴 3억 원을 빌렸을 경우, 4.6%에 해당하는 연간 이자 합계액은 1,38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을 제하고 380만 원 수준에 해당하는 이자율 1.3%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글 처음에 제가 뭘 강조했었지요? 증빙자료의 존재입니다. 차용증은 필수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2억 원 이내의 원금을 무이자로 빌렸더라도 매월 원금 상환을 따박따박하여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이것은 즉, 차용증에 기입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그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자식간 돈을 빌린 이후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것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필요한 증빙자료인 차용증과 납입내역, 차용증 작성 방법, 이자를 정하는 방법까지 모두 해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후속조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자마자 국세청이 확인하여 소명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돈을 빌린 기간 내내 소명 요청이 없을 수도 있고, 언제 요청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끝난 이후라도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신경 써서 돈을 빌리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을 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조치라 함은, 당연하지만 원금이든 이자든 매월 지급한 내역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증빙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자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빌린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할 것>
1. 꾸준하고 일정한 원금 or 이자 납입 내역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
2.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이자소득세 납입
3. 빌려준 사람의 종합소득세 체크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그 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는 이자이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세금을 떼어 대신 세무서에 내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기관 이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적금을 부어 이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먼저 이자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을 입금해 주잖아요? 개인 거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는 15.4%를 적용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는 27.5%의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원천세 25%에 지방세 2.5%를 합하여 27.5%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액을 계산하여 27.5%의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는 아니지만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27.5%나 되는 세율인데 가산세까지 적용한다면, 이자 액수가 클 경우엔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간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 생긴 이자 소득을 기존의 금융소득에 합해서 2천만 원이 넘는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돈을 빌리는 방법 요약정리
마지막으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및 돈을 빌리는 방법을 요약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빙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정확한 양식의 차용증
> 원금이나 이자의 꾸준한 납입 내역
> 차용증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증거자료 남길 것
2. 이자는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법정 이자율 4.6%가 기준. 단, 연간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액은 제외한다.
>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 (단, 원금은 꾸준히 상환)
> 법정 이자율에서 연간 1,000만 원 상당의 이자액을 제외하여 이자율을 정한다.
3. 확정일자나 공증을 반드시 받는다.
> 계약서는 원본 2통을 준비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
> 혹은 액수가 클 경우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는다.
4. 후속조치를 신경 쓴다.
이자소득세율 27.5%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도 체크하자
>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이므로 빌린 사람이 낸다.
> 빌려준 사람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지 체크.
요는 자신이 감당가능한 수준의 기간과 이자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용증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하며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른 경제 정보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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