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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증여로 전환 가능 여부

by Alchemist T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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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차용증-증여-전환-사진

부모자식간 차용증작성하는 방법 및 이자에 대해 지난번에 상세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원리에 대한 것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 금전거래 양식 작성 방법

부모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가능한지 이자율 정하는 방법 작성 방법과 양식 예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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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을 이후에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 방법과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후 증여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큰돈이 필요해서일 텐데요. 아마도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낮은 이율로 목돈을 사용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자식간의 차용증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채무 관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린 이후, 그것을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속 편으로 차용증을 쓴 후 나중에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 근거와 방법에 대해 짧게 포스팅을 준비해 왔습니다. 검색해 보니 이런 내용은 블로그나 웹상에 잘 없더라고요. 

 

증여공제의 상향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증여공제가 상향된다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도 따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일단 무이자로 차용하다가 상향되고 증여받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증여공제의 상향은 원래 올해 4월 1일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하고, 올해 7월 재논의되어 내년 초 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확하게 작성된 차용증과 그 내용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그 차용증은 후에 증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증여로 전환할 경우 기산일은?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적용하는 기산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날짜에 따라 증여공제 한도기간인 10년이라는 기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3년 3월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이자로 2억을 부모님께 빌렸는데, 24년 2월에 차용증을 증여로 전환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 날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이냐, 증여로 전환한 날이 기준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일단 결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채무면제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차용증의 부모자식간 채무를 면제하는 날, 증여로 전환하는 날이 증여일이 된다는 것이죠.

다행이죠? 

 

> 차용증을 증여로 전환 시 증여일 기준 :

 - 채무를 면제하는 날, 채무면제액을 기준

 

관련 법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바로가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바로가기

 

www.law.go.kr

 

부모자식간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는 방법

증여일의 기준이 되는 날이 채권자(부모님)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며, 그 금액은 면제를 하기로 한 금액인 것을 위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포스팅 내용대로 작성된 차용증과 그 내용대로 이행한 내역(원금, 이자 납입등)을 잘 준비하시고, 채무면제에 관한 새로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그간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역시 2부를 각각 날인하여 보관하시고,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받으셔서 그것을 토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어렵다 싶으시면 법무사 사무소나 공증 사무소를 찾아가 위의 내용대로 면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기존의 차용증과 그 내용대로 이행한 기록을 잘 준비해 둔다. 

2.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채무, 채권자 정보 / 면제 금액 등의 내용) 

3.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 후 내용증명 또는 공증을 받는다. 

4. 해당 서류를 토대로 면제액을 증여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다. 

 

어렵지 않죠?

 

지금 1억 원 받아도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

내년에 자식 증여공제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된다면 현시점에서 1억 원을 한 번에 받기 위한 방법으로 차용 후 증여 전환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전 10년간 자식이 증여받은 돈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1억 원을 주고 싶은데 현재 증여공제는 5천만 원이죠. 그러니 현재 시점에서 5천만 원을 지금 증여하고, 남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써 자식에게 줍니다. 

 

자식이 소액의 원금을 매월 상환하며 차용증 내용을 잘 이행한 후, 증여공제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되면 상환금을 제외한 남은 채무액을 면제해 주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시점에서 1억 원을 받았음에도, 증여세와 이자는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과 이번 포스팅의 방법을 이용한 것이지요. 

 

뭐.. 만약 증여공제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되지 않는다면.. 좀 난감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설정한 소액의 월상환금을 꼬박꼬박 상환한다면 여전히 이자는 내지 않으니 버티는데 큰 무리는 없는 방법입니다.

 

세금은 늘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알아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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