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세금 글마다 세금 계산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중간에 꼭 넣게 되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세금 용어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떠올린 것이 그냥 세금 계산의 기본적인 방법을 적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세금 공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쓴 글이 있지만 당시에는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사실 세금 관련 글 적으면, 기초적인 것부터 신경 쓰며 적느라 자꾸 늘어지고 힘들어서 그냥 다음부터는 이 글을 세금에 대한 기초 글로 링크해 버리고 핵심만 따다닥 적으려고 기획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세금 구성 요소, 요건을 통해 세금 알아보는 방법을 배우고, 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예시로 어떻게 따져보는 건지 보여드릴 수 있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도서와 같은 느낌으로 쭉 읽으시면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세금의 공통적인 내용을 다루며, 그렇기에 구체적인 특정 세금에 대한 표나 세율 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금 기본 구성요소 과세요건
취득세건 종부세건 증여세건 무엇이건 다 똑같습니다. 세금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는 다 똑같아요. 그 뼈대를 세금을 구성하는 과세요건 4가지라고 합니다.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위에 4개가 과세요건 4가지인데 저는 여기에 추가로 '5. 공제'를 넣고 싶습니다.
과세요건 4가지와 추가한 공제 이렇게가 세금의 뼈대입니다. 세금 계산은 사실 그냥 '과세표준 x 세율' 이게 땡입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공제와 경비등을 가감하고, 구간 세율은 또 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누더기 법안으로 유명하지요? 기본은 안 바뀌는데 공제, 감면, 중과 등의 조건이 마구 바뀌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뼈대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사실 '공제'는 필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공제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넣어봤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것이 있고, 과세표준과 세금을 곱해서 계산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는 해당 공제가 세금 계산의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를 들면 소득 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공제합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는 다 계산된 후에 공제를 하지요.
어떤 세금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이 4가지 과세요건과 공제를 각각 구분하여 정리를 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쓱 들여다보고 아 머리 아파! 하고 집어치울 것이 아니라, 위의 4대 요건과 공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보세요.
1. 납세의무자
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세금을 정확히 누가 내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속세라던가 지분이 있는가 등등 생각보다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나 부가가치세처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닌데도 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니 제일 먼저 이걸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과세대상
세금이 붙는 대상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에 세금이 붙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라는 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따져 봐야겠지요?
3. 과세표준
양도세를 예를 들자면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세라고 해서 팔 때 가격 - 살 때 가격 =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그건 양도차익이죠. 과세표준은 발생한 가액에서 세금과 관계없거나, 공정성을 위해 비용이나 공제금 이런 걸 싹 빼는 일종의 정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던가 소득공제라던가 이런 공제항목을 제외해서 세금을 매길 금액,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제하는 것은 '세액 공제'가 아닙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 세액입니다. 거기서 공제하는 걸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4.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서 얼마 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지, 재산세라고 재산가액에다 무턱대고 세율 곱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세율이 있고, 일괄로 매기는 일괄 세율이 있습니다.
5. 공제
첫 번째로는 아까 예를 들었던 소득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표(과세표준)를 정하기 전에 공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금액을 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세액을 다 계산하고 나서 공제해 주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는 워낙 이것저것 많은데, 그냥 과세표준 전이냐 후냐로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공제해 주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이고, 세액을 산출한 뒤에 공제해 주면 다 계산된 세금에서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위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알았으니, 알아보려고 하셨던 세금을 열어서 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일단 다짜고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니 양도소득세를 찾아서 보다 보면 이게 뭔가 내 조건에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기왕 여기까지 글을 쓴 거 아래에 이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알아보기 예시 주택 양도소득세의 예
내가 만약 내 명의로 규제지역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 주택은 3억 원에 샀었고, 오롯이 내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좀 올랐으니 주택을 팔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1. 납세의무자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 양도소득이 발생한 주택의 명의자입니다. 여기서 따져볼 건 뭐가 있을까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동명의인지, 내가 해외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인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인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므로 거주자이고, 해당 주택의 명의자입니다. 주택을 산 가격이 3억 원이었기 때문에 양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세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단계에서 명의자가 누구인지, 지분이 있을 경우 어떠한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2. 과세대상
이 단계에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세라면 증여받은 재산이 될 테고, 상속세면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들이 포함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잡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지요. 또한 과세대상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비규제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2억 원 이하 전용 84㎡ 이하 주택이라는 조건입니다.
나의 경우엔 양도하는 주택을 정상적인 매매로 양도한 것이고 2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발생했지만, 1 세대 1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에 한해 2년을 거주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인 주택이 시가 5억 원의 규제지역 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2년을 거주하였다면 비과세가 되어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글을 써야 하니.. 보유는 5년을 보유했지만, 2년을 거주하지 못해서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인 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예시와 같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비과세 조건을 따져보게 됩니다.
3. 과세표준 (핵심)
위에서 말했듯이 세금을 매길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세금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보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시는 양도소득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표 기준과 과정을 보면 되겠지요?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요? 같은 부동산 세금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5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거래가 5억 원, 취득가 3억의 차이를 구하면 2억 원이 구해집니다. 여기에 위에 요건 설명할 때 말했듯이 실질적인 과세 금액을 구하는 것이니만큼 필요 경비도 빼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도 내고, 등기비용도 들었고, 보일러 배관공사도 싹 다시 다하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세금 물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취득 가액에 이런 비용을 더한 것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주고 나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에서 이제 공제금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지요. 나는 필요경비가 대략 1천만 원 나왔다고 합시다.
양도 가액 5억 원 - 취득 가액 3억 원 - 필요경비 1천만 원 = 양도 차익 1억 9천만 원
자 그런데 부동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목적이 투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 주택 수를 따져서 차익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제율의 기준은 '양도 차익'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한 5번 공제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제는 보통 조건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공제 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과표를 구하기 위한 공제와 세액 공제, 양쪽을 다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과표를 구하기 위한 공제를 따져보면 됩니다.
나는 1 주택이고 5년을 보유했으며 거주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실거주 기간이 없다 보니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유 5년 이상이면 10%입니다. 규제지역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보유 10%, 거주 0%로 총 10%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1900만 원이네요. 참고로 부동산 정책은 엄청 자주 바뀌니까 늘 최신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나라에서 등기가 된 자산에 대해서 해주는 기본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250만 원입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대상(미분양, 신축 등)들이 있어요. 이것에도 해당되는지 따져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과세표준이 튀어나옵니다. 하하하.. 왜 복잡한지 아시겠지요? 과표를 구하는 데까지만 해도 따져볼게 많잖아요..
나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 차익 1억 9천만 원 - 장특공 19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1억 6천8백5십만 원
4. 세율
세율은 일괄 세율이 있고,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세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년 내에 팔아버리면 일괄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매겨버리지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그런 거 없습니다. 50% 때립니다. 또 부가가치세도 업종에 따라 일괄 세율을 매기는 대표적인 일괄 세율입니다
예시로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구간세율을 매깁니다. 이런 구간세율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구해야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나의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이 1억 6천8백5십만 원이니까,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38%를 때려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간 세율에는 누진 공제라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누진세라서 과세표준 구간 간격의 초반과 후반의 격차가 커지니 이를 조정하는 공제항목입니다. 어쨌든 과세표준 x 세액에서 해당 공제를 빼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니까 산출세액은 간단하죠?
과세표준 1억 6,850만 원 x 세율 38% - 누진공제 19,940,000원 = 산출세액 44,090,000원
어..? 난 분명 1세대 1 주택인데 세금이 쎄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규제지역인데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보유기간이라도 3년이 넘어서 좀 덜 내는 겁니다. 양도 차익은 1.5배를 넘을 만큼 큰데, 장특공은 얼마 못받았고,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못받았으니까요.
1 세대 1 주택이어도 이렇게 세금 때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금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5. 공제
위의 요건 설명의 공제 항목에서 설명했듯이,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공제 항목들이 있고, 계산된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세액 공제들이 있습니다.
예시에서 장특공이라던가,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이전에 다 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증여공제를 하고, 근로소득(원천세이긴 하지만)도 소득공제들을 합니다.
그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이제 세액 공제 항목을 찾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진납부 혹은 자진신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되는 세액 공제 등을 빼주면 최종 납부 세액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세대생략할증세액, 신고세액공제 등이 있고, 다른 세금들도 뭐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빼줘야 할 세액 공제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 가산세라던가 분납이나 연부연납이라던가 납부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을 제외하고 통지되는 혹은 납부해야 되는 총세액이 모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따라가면 나한테 적용되는 세금을 다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4대 요건과 공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서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세금 어렵지 않다. 알고 들여다보면 이해가 빠르다.
어 음.. 대충 이해가 되셨을까요? 양도소득세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세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4대 요건과 공제 항목을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면 세액 계산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세금이든 4대 요건과 공제 항목을 염두에 두고, 각 단계에서 나한테 해당하는 것들을 적용하면서 정리하시면 어느 순간 싹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찾다가 자연스레 복잡한 조건들도 착착 정리가 되고, 더 이상 헷갈리는 경우가 없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절세하는 방법도 찾아내게 되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찾는 과정에서 비과세 요건들을 정리하게 되고, 연말정산에서 맨날 헷갈려하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처음에야 익숙하지 않으니 여전히 어렵더라도 과세 4대 요건과 공제를 마음속에 두시고 세금을 보시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셔서 세금을 알아보는 것에 두려움이 적어지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금들 정복하러 가보실 시간입니다. 파이팅!
'일상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 송파구 재건축 (2) | 2023.02.19 |
---|---|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2.14 (1) | 2023.02.15 |
부동산- 농지 세금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총 정리 2편 (0) | 2023.02.08 |
부동산- 농지 세금 소유 자격 농지 총 정리 1편 (0) | 2023.02.07 |
주식- FOMC가 또 (0) | 2023.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