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일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 나름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바로 어제, 2월 14일에 배포된 자료라서 따끈따끈한데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 강화
원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나 체납 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볼 수가 없었는데, 거부한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 즉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정책상 문언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기재됩니다.
2. 임차권 등기의 신속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신속하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1초라도 급한 마음인데, 보증금반환 청구권인 임차권을 등기하는 시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등기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그간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 상향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및 금액 확대 상향 표>
지역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보증금액 | 최우선 변제금액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서울 특별시 | 1억 5,000만 원 이하 |
1억 6,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용인, 화성, 세종, 김포 과밀억제권역 |
1억 3,000만 원 이하 |
1억 4,800만 원 이하 |
4,300만 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7,000만 원 이하 |
8,500만 원 이하 |
2,300만 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6,000만 원 이하 |
7,5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눈에 띄게 상향된 것은 아니라서 실효성이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이라 짧게 전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새 좀 컨디션 난조가 심해서 블로그에 글 올리기가 쉽지 않네요.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말이죠 ㅎㅎ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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