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은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인당 제한이 있는 공모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아이의 세뱃돈이 쌓여가는데 단순 통장에 쌓아두자니 아깝다거나,
10년마다 갱신되는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고 끝에 가서는 핵심 팁을 드릴까 합니다.
그전에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포스팅은 아래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증권사마다 다르다.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시려면 직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권사 지점이 멀다면 특정 증권사 계좌개설 대행업무가 가능한 은행을 알아보시고 은행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은행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 불가, 증권사 지점 또는 대행 가능한 은행 방문 |
단, 키움증권의 경우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은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은 모든 증권사 공통사항이지만 필요한 서류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공모주 때문에 아이들의 계좌를 많이 개설하시는 만큼 어디서든 개설이 가능하도록 모든 서류를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증권사에서든 만들 수 있는 필요 서류 전체>
0. 법정 대리인 실명확인인증표 : 부모(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미성년자) 기준
2.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미성년자) 기준
3. 주민등록초본 : 자녀(미성년자) 기준
4. 주민등록등본 : 부모(법정 대리인) 기준
5. 거래 도장 : 자녀 혹은 부모 (그냥 둘 다 준비)
6. *기본증명서(특정) 친권 : 미성년 후견인 현재
7. *타 증권사 거래내역(3개월 이내) : 자녀 or 부모
6번 *기본증명서(특정) 친권, 후견 서류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를 내면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별표를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7번 *타 증권사 거래내역(3개월 이내) 서류는 아래의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자녀의 타 증권사 계좌 개설이 20일 이내에 있었을 경우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별표 표시하였습니다.
*타 증권사 거래내역 요구하는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 20일 이내 개설이력 있을 시 개설 불가
사실 내가 부모라서 법정대리인이라면 핵심적인 서류는 신분증(부모),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자녀), 도장(자녀, 부모)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이자면 주민등록등본(부모) 정도입니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은 위의 4가지 핵심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증권사들은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속 편합니다.
여하튼 위의 1부터 7까지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시면 어느 증권사를 가시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자녀의 타행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류는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고, 도장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마다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증명 서류 발급처>
주의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하여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할 때 추가로 챙겨야 할 것
먼저 증권사 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계좌를 연동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아이의 계좌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권사 별로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부모 ID로 로그인하여 볼 수 있는 아이의 계좌로 주식 매수까지는 가능하나, 매도는 아이의 ID로 다시 로그인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모주의 경우에는 아이의 것으로 공모주를 신청했더라도 부모에게 입고시켜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증권사 방문 시 제공하는 위의 기능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먼저 물어볼 테지만 위의 기능들은 모두 관리하는 부모가 편리한 기능이니, 아이의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기능이 있다면 선택하시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빨라야 20~30분, 길면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 시간까지 고려하신다면 시간 여유를 넉넉히 잡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개설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증권사에서 아이의 주식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증권사 홈페이지나 MTS, HTS를 통해 아이디를 만들고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증권사 홈페이지 or MTS 앱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 이때 공인인증서는 은행용, 범용이 아니라 증권 거래용으로 발급하여 등록.
2. 증권사 홈페이지 or MTS 앱에서 ID와 비밀번호 등록하기
: 보통 계좌개설 후 5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로 가서 서류 내야 함.
MTS나 HTS 등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팁!
만약 미성년자 주식계좌로 매수한 주식 가액이 2천만 원에 가깝다면, 현금으로 증여하고 해당 현금에 대해 증여세 자진신고한 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되는 건 아시죠?
현금과 다르게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식이 급등하여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추가로 증여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 명의로 매수한 주식이 우상향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면 재빨리 현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후에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증여 후 주식을 사주는 것도 아이가 했다고 판단하기 힘들기에 주식 증여라고 간주된다는 판례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대주주)이거나 액수가 크지 않는 이상 일일이 다 안들여다봅니다.
2천만 원에 가깝지 않다면 그냥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가액이 결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면 상승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매도 매수를 자주한다면 미성년의 계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부모가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승한 가치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랜 기간 들고 가기 좋은 우상향 종목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금융투자소득세가 한참 이슈였지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은 주식거래에서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라는 부모자식 간 증여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과세는 2023년부터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강화되었지요..
복잡하시죠? 그냥 주식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주식 증여 시 이월과세가 적용이 될 터이니, 주식 증여로 인한 장기 우상향에 대해 절세가 힘들어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아이의 명의로 사두는 것이 좋지, 내가 산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주식이던 뭐던 우상향 하는 자산은 빨리 증여할수록 절세가 유리해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요새 너무 피곤해서 자꾸 포스팅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뭔 놈의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부동산만 가지고도 너무 머리 아파요. 헤헤
증여세라던가, 이월과세라던가, 관련 포스팅들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블로그 자체가 부동산, 투자, 경제, 절세(세금) 등 다루고 있으니 정리는 영 못해놨지만, 관련 책을 읽는 느낌으로 보신다면 그럭저럭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거에요. 라고 믿고 있습니다. :)
'일상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2.27 법안 통과 (0) | 2023.02.28 |
---|---|
부업- 음성녹음 알바 목소리 녹음 알바 애드사운드 (1) | 2023.02.22 |
부동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 송파구 재건축 (2) | 2023.02.19 |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2.14 (1) | 2023.02.15 |
세금- 모든 세금 계산의 기본 이것만 알면 세금 알아보기 쉽다.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