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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제

세금- 배당 세금 배당 소득세를 알아보자, 2023년 포함

by Alchemist T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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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세금-배당소득세-사진

배당 세금, 배당금 소득세를 알아보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10월 ~ 11월 즈음부터 관심을 갖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을 주는 배당주들인데요. 은행 예금 이자보다도 높은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도 있으니 관심을 가질만합니다. 배당금도 소득이니까 소득세가 발생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 종합 소득세로 과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소득세, 즉 배당금 세금을 알아보고, 해외 주식의 세금과 배당주와 배당락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정리될 듯합니다. 근데 블로그가 하다 보니 정말 세금이 메인이 돼 가고 있네요.. 

배당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소득을 원천세,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위에서 말한 주식 상장기업으로부터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뿐만이 아니라 내외국 법인 혹은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에서 받는 배당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기업이라도 법인이라면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배당금 성향을 가진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사업체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배당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즉 2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종합 소득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다른 곳의 이자 소득까지 합쳐서 총 합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배당 소득세 : 2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과세 (분리 과세)

종합 소득세 : 배당 소득 +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

단,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특례에 따라 배당 소득만으로 종합 소득이 되었는데 막상 세율이 더 낮아지는 케이스에는 분리 과세를 적용합니다. 

 

배당 소득세의 세율은 14%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단순하게 다른 금융 소득 없이 배당 소득으로 2000만 원 이하, 15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단순히 1500만 원 x 15.4% = 2,310,000원을 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율(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 15.4% (지방세 포함)

 

이때, 해외주식의 배당금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세율과 비교하여 해외가 더 크다면 부과하지 않으며, 해외가 더 작다면 그 차이만큼의 세금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해외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이 역시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소득이 종합 소득에 포함될 때 세율

명심할 것은 다른 금융 소득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종합 소득세로 전환되면 다른 소득들과 다 합쳐져서 과세표준 구간이 커지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를 한번 볼까요?

 

사업소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배당 소득만으로 4000만 원을 얻었을 때 예시입니다.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배당 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2000만 원 x 15.4% =  308만 원

 

2000 만원 초과분은 종합 소득세로 전환되어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들과 합쳐져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배당 소득만에 대한 예시이므로, 2000만 원 초과분 배당 소득을 따져봅시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 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 1억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그럼 초과분인 2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2000만 원 x 15%) - 108만 원 = 192만 원

 

더 위에서 계산한 분리과세 된 2000만 원 이하의 세액 308만 원과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 소득세 192만 원을 더하면 내야 될 세금 계산이 완료됩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합 소득세에는 웬만한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커지겠지요.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소득과 종합 소득이 왠지 헷갈리실 것도 같아서 적자면,

 

금융 소득(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 소득세에 포함된다.

종합 소득 =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 을 모두 더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 소득세에 대한 것은 다음에 따로 한번 더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Gross-up(그로스업) 제도 

배당 소득 중 종합 소득세 해당 분에는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Gross-up (그로스업) 제도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순수익에서 받은 배당금, 분배금이 기준인 만큼, 법인세 등 내야 되는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한테 배당금 종합 소득세까지 내라고 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Gross-up(그로스업)이란 제도를 통해 이 부분을 제외해 줍니다. 

 

Gross-up(그로스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내 법인이고, 법인세를 이미 낸 배당금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로스업 대상일 경우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지 않은 배당 소득을 산출한 후에 해당 금액을 종합과세 대상금액에 더하여 종합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1. 법인세 계산 : 배당 소득 x 법인세율 = 법인세

2. 배당 소득 + 법인세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물론, 종합 소득세이므로 다른 소득을 다 더합니다.)

3. 과세표준 x 종합 소득세율 - 누진공제 = 종합 소득세

4. 종합 소득세 - 법인세 = 내야 되는 세금

 

참고로, 2000만 원 이내라면 분리 과세이므로 종합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아 그로스업 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하는 블로그니까 배당이 뭔지도 알아보자

주식이라는 것은 0.01%라도 어쨌든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본으로 편입되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에게도 분배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배당성향은 연간 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가를 보여줍니다. 

배당성향 = 배당금 / 당기순이익 x 100 (%)

 

미국의 경우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 배당금 투자는 미국 기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맥도널드 같은 기업은 배당성향 높기로 아주 유명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특정일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배당락, 발생하는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락일 전까지는 보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매매 체결이 되고 나서 3일 뒤에 반영이 되니까 배당락일 3일 전에는 소유하고 있어야 반영이 됩니다. 

 

배당락일 = 배당락이 발생하는 기준일 

배당락 =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기준일

 

그럼 연말마다 배당주에 넣으면 무조건 이득 아닌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주에게 환원되는 배당금이니 만큼 주식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배당락일에 전일가 기준금액에서 배당금의 가치만큼 갭하락 한 상태에서 매매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더 하락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2023년에 별다른 변경 소식은 없습니다. 핫하고 핫했던 금융투자소득세에서도 배당 소득은 제외입니다. (사실 배당금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미 소득세를 내니까 당연합니다.) 금투세 관련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세금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이슈

금융투자소득세가 요즘에 핫한 이유 최근 들어 잊을만하면 경제 뉴스에 튀어나오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는 크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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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종합 소득세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다음 번에 한번 추가로 자세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다른 세금은 시리즈로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1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023년 업데이트 총 정리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지난번에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하여 2023년에 달라지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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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달라지는 상속세 증여세 2023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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