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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제

세금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이슈

by Alchemist T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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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2023년-현금-사진

금융투자소득세가 요즘에 핫한 이유

최근 들어 잊을만하면 경제 뉴스에 튀어나오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는 크게 못 느끼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매우 크게 느껴지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정의부터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도입을 하냐 마냐로 특히 증권 시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 제 블로그는 완전 초보, 입문 수준에서 다루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쓸까 말까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덤으로 세금 관련 글이 너무 많아지는 느낌이라서 그것도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정말 핫하긴 했었고, 아직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2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니, 상세한 수치들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기존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세금

우리나라 주식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거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래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손익금에서 제외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주주나 과점주주에 한해서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걷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라는 것은 주식 취득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식의 절반인 50%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대주주는 말 그대로 대주주로서, 일정 지분율 또는 보유 금액이 넘을 때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는 배당금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동일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이라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채권 금리로 발생되는 이자소득세는 있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서 현금 부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채권은 항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강원도의 어느 테마파크와 관련된 채권이 쏘아 올린 유동성 위기로 채권시장이 많이 외면받긴 하지만요.

 

여하튼 이전 번 취득세와 양도세 글에서 언급했듯이 사실 모든 자산의 취득에는 세금을 매기고, 양도 차익에는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식에 한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걷지 않고 거래세만을 부과합니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몽땅 바꾼다고 하는 것이 금투세입니다. 

 

투자자들의 세계에서는 지각변동급 세법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투자자들 사이에 핫한 이유가 이해되시지요?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어떻게 바뀌길래 반발이 심한가

위에서 기존 세금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바뀌는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주식 5000만 원 이상,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대주주(지분 1~3% 혹은 10억 원 이상 보유)만 매기던 것을 소득세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걷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소득세가 생겼으므로 '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에는 거래할 때마다 낸다고 했었지요? 이 거래세의 세율은 0.08~0.23% 였습니다. 이것을 차차 줄여나가 결국엔 없애고, 양도소득세로 모두 전환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목표입니다. 

 

거래세는 세율에 따라 매기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거래가 잦을수록 많이 냅니다. 이 것의 폐지는 단순히 생각하면 주식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유리한 법안이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왜 같이 반발하는 걸까요?

 

그것은 금투세가 주식에만 매기는 것이 아니고 증권 시장, 즉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도 매기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공제금액은 고작 250만 원입니다. (주식은 5000만 원) 그러니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는 무서워서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던 사람들도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고, 펀드나 파생상품의 감소는 증권사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 아까 채권은 고액을 가진 현금 부자들이 애용하는 투자처인데, 안 내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갑자기 왕창 내게 생겼으니 채권 시장도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기다가 채권 매매 기준액이 낮아지면서 소액 투자자들도 급격히 늘어난 마당에 찬물을 왕창 끼얹는 셈이지요.

 

과세대상의 범위도 넓어졌고, 세율이 낮지도 않습니다. 매매차익의 22%나 됩니다. 공제금액은 고작 250만 원인데요. 거기다가 3억 원 이상은 27.5%를 내야 합니다. 어휴 기존에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가 넘는 세금이라니요. 건전하게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전혀 없어 사후 수익률만 낮추게 됩니다. 

 

이러니 제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인 증권 시장의 침체를 야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증권사,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같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2년 유예로 결정됐다.

가장 최근의 관련 뉴스를 보면 금투세는 결국 2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장 1주일 뒤면 2023년인데, 이제 와서 개정해봐야 1월 1일부터 그 큰 단위 금액들에 대한 세금 시스템이 잡힐 수도 없을뿐더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으니까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 증권시장을 가진 미국에서는 우리가 도입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단, 아까 언급했듯이 단타로 치고 빠지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니, 장기보유자들에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슷한 시스템을 증권시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 저도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세의 법적인 원칙(?)인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곳의 세금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기존의 거래세 제도는 손절을 했더라도 무조건 내야 하는 단점도 있고 하니, 위에서 말한 선진 증시 시스템이나 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하여 도입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증권사, 투자자들이므로 어떻게 바뀌더라도 기존의 투자방식과 다름으로 인하여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나저러나 예의주시만 할 뿐, 찬반에 대한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 공부만 할 뿐.. 투자는 미미해서 그럴지도..)

 

사실 근로 소득세나 이자 소득세등의 세율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금투세는 원래 내지 않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다 보니 20%가 넘는 세금은 커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네요. 일단 무조건 세율 확정으로 떼가고 나서, 공제 금액만큼 돌려 받고 싶으면 내가 일일이 반기마다 신고해야지 돌려 받는 원천징수 시스템이라니.. 개인 사업이나 장사라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신고할 게 하나 늘어나는 부담도 무시 못하겠지요.. 

 

여하튼 금투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원천징수나 건보료 등의 자잘한 문제, 금투세로 인한 사후 수익률 변화 등의 좀 더 상세한 정리는 유예든 아니든 확정되고 나면 그때 다시금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 입장에서의 간단한 개념 정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내 정치질부터 나라 정치질까지 그냥 정치를 다 싫어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관점은 그저 혼자만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뱉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당은 다 빼내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그저 제가 쪼금 공부했다고 엄지손톱만큼 생긴 경제적인 인사이트만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드리는 점임을 알아주시고, 혹시나 제가 부족하여 틀린 점은 가감 없이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외 세금에 관한 정리 1편들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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