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4대 보험 요율
근로자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4대 보험. 회사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고, 또 월급에서 알아서 떼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다들 관심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4대 보험 요율은 매년 바뀐다는 거 아셨나요?
4대 보험을 적용하는 작은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테고, 근로자시라면 사실 큰 관심은 안 두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쯤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월급인데 왜 더 줄어든 거 같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긴 하시죠?
게다가 최근에 국민연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2023년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등장한 것이지요. 요율과는 상관없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것도 국민연금 파트에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할 곳이나, 직장을 구할 때나 들어봤던 4대 보험, 이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김에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고 가는 걸로 하시지요.
2023년 4대 보험 바뀌는 점, 각각에 대해 알아보자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말합니다. 이 중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가지의 보험은 사업장에서 반, 근로자가 반 부담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을 해요. 각각의 보험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4개의 보험을 모두 합하여 4대 보험 요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4대 보험 중 각각의 보험이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행히 2023년 요율이 2022년과 동일하게 9%입니다. 위에서 산재보험 말고는 사업주(기업)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사업주(기업) 4.5% / 근로자 4.5%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요율은 말고 보험료의 산정에는 기준 소득월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 최고 고 보험료는 조금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X 요율)
구분 | 2022년 | 2023년 |
국민연금 보험 요율 | 9% (사업주 4.5%, 근로자 4.5%) |
9% (2022년과 동일) |
기준 소득월액 | 하한 33만원 ~ 상한 524만원 | 하한 35만원 ~ 상한 553만원 |
국민연금은 일종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도, 소득이 작다고 해서 너무 조금만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형평성의 기준이랄까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두 번째로, 2023년 개편안입니다.
- 국민연금의 수령나이가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58~62세로 상향됩니다.
- 연기연금은 최대 6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무래도 먼 미래에 지급할 국민연금이 후달려서 개편안을 내놓는 듯싶습니다.
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도 약간 인상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지역 가입자 점수당 보험료 | 205.3원 | 208.4원 |
직장 가입자 건보험 요율 | 6.99% (사업주, 근로자 반반부담) |
7.09% (사업주, 근로자 반반부담) |
노인 장기요양 보험 | 0.86% | 0.87% |
기준 소득월액 | 상한 730만7천100원 | 상한 782만2천560원 |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연결되어 결정되는데, 건강보험료의 12.27%입니다. 건보료가 오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0.01% 오르게 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각각 존재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 7월 1일에 이미 인상 적용되었고, 2023년까지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요율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
구분 | 2022년 7월 1일 이전 | 2022년 7월 1일 이후 |
근로자 | 1.6% | 1.8% |
예술인, 노무제공자 | 1.4% | 1.6%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 요율 (사업주가 부담)
사업장의 규모 | 고용보험의 요율 |
150인 미만 | 1.95% |
150인 이상 | 2.1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2.35% |
1,000인 이상 | 2.55% |
살펴보니 약 0.2% 인상됐네요. 빠르게 올랐던 물가 상승분만큼이나 급여 수준도 조금씩 더 올랐고, 그만큼 4대 보험도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아닌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료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주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보자면 산재보험료는 2022년 마지막 날일, 12월 31일에 결정이 됩니다.
현재와 과거 3년간의 보수로 지급한 총액에 대해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산재발생 위험이 중요한 척도인지라 업종별로 보험료를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가 좀 내용이 많아서 그냥 붙여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요율만 한 번에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구분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3.545% / 0.435% | 3.545% / 0.435% |
고용보험 | 0.9% | 0.9% |
산재보험 (12월 31일 결정) |
전액 부담 (미결정) | - |
총합 | - | 9.38% |
이것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더 길고 복잡한 종합소득세나, 배우자 상속공제의 심화 편을 써볼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제 블로그인걸 망각하고 관심 있는 광고가 있어 클릭했다가 광고게재 1달 정지를 먹어서 의욕이 팍 꺾였어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내용을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미루지 않고, 가급적 도움 되실 수 있는 경제, 재테크 관련 내용을 하던 데로 1일 1 포스팅 매일 오전 7시 반에 연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방문자 수는 뭐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링크 저장해두고 구독하듯이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께는 좀 송구스럽지만.. 이 참에 당분간은 계획들 좀 재정비하고 본업에 집중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글이 매일 못 올라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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