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아시아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대부분 간단히 할 수 있는 직장인들에 비해 세금에 대해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금이 곧 개인사업의 비용으로도 연결이 되므로 부당하게 더 내거나, 신고 기간을 놓쳐서 과징금으로 비용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나중에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 전부터 알아보고 사업에 임하기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뭘까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를 만들어 모든 책임도 자신에게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혼자서 책임지고, 해결하고, 리스크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체, 회사는 법인으로 주주가 있고, 등기도 해야 되고 벌어들인 돈도 마음대로 인출 못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개인사업자도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면세사업자도 있는데 사업자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매출이 커짐에 따라 중간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후에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못하는 간이사업자 배제업종이 있고,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매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붙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어떤 사업자라도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과세자 구분에 따라 면제나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분류
1.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짐.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 8,000만 원 미만
*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만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 둘 이상 사업자 보유자의 사업장 공급 합계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 불가.
2.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득세만 납부 의무를 가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경우 외에 더 상세하게 면세사업자가 가능한 사업인지 알아보시려면 국세청, 세무 대행 사이트나 어플, 개인사업자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미가공식료품 생필품 판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미가공 식료품
- 교육 용역 제공 : 허가, 인가받은 학원, 교습소 등
- 의료 용역 제공 : 병의원, 의료보건 용역 등
- 도서, 신문, 잡지, 복권 연탄, 무연탄 등
개인사업자의 세금
개인사업자는 크게 2 가지의 세금과 그 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분하시면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2가지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고, 비용 처리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여러 가지 사업자 공제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먼저 정리했듯이 개인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부가가치세부터 알아보고, 종합소득세를 알아보는 순으로 2 가지 세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정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이고,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에 혜택을 받는 대신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어 뭐야 부가가치율이 높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0%에서 10%를 구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의 퍼센티지만 잡히므로 월등히 저렴한 세율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개념을 좀 써보자면 부가가치세는 본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사업자는 물건을 떼와서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판매할 때 고객이 내야 될 부가세를 가격에 반영한 것에서 사 올 때 내가 낸 부가세의 차액을 산출하는 기본식이 바로 매출세액(팔 때) - 매입세액(사올 때)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 계산식은 간단한데,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어려워하는 부분은 대부분 공제 항목에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둘 다 다른데, 경비처리, 공제매입세액이 있고, 경감, 공제세액이 있고, 감면세액이 있는데 또 일부는 그 안에서 구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별도의 직원을 채용한다면 인건비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셀프로 일일이 챙겨서 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부딪혀서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의 하나하나를 내가 일일이 다 챙겨서 해야 하는 만큼 시간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충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겠거니 하는 감을 세우는데 활용하시고, 실제 개인사업자 세무는 세무사나 전문 사이트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고정비용으로 감안하여 사업을 꾸려나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리하는데도 머리가 아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걸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과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사업을 시작하시면 세무사를 끼고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때가 되면 알아서 알려주긴 할 텐데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고정 비용인 세금 납부를 고려하여 반기 예산을 짜실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사업자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1월 1일 ~ 6월 30일 매출분 | 7월 1일 ~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 매출분 | 이듬 해 1월 1일 ~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매출분 | 이듬 해 1월 1일 ~ 25일 |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니하지만,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 매입에 대한 내역을 이듬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금융투자세 이슈 글에서 말했듯이 엄밀히 따지면 개인의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인데, 사업소득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니 개인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각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기준 금액이 다르니까 하나씩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제도나 납부 유예 제도가 상황에 따라 주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를 정리하는 중이니 그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따로 한번 총 정리한다고 하고 양이 부담되어 못하고 있네요..ㅠㅜ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장부인데, 업종별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필요치 않은 간편 장부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만약 복식부기가 필요하다면 평소 장부의 비치, 기록도 중요하고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세무 전문 프로그램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가이드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가 무겁거든요..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서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인 필요경비명세서나 소득금액계산서를 엑셀과 한글파일로 제공하므로 그것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개인사업자 세무 어플이나 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액 산출 기본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 경비 = 사업소득 금액
이때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등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항목 | 내용 |
인건비 | 원천세로 신된 급여와 퇴직금, 사업소득, 일용소득 등 |
공과금 | 가스, 수도, 전기, 사무실용 통신비 등 공과금 |
차량(사업자) 관련 비용 | 리스, 매입, 렌트, 차량유지비 (비영업용일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 소형 승용차) |
접대비, 경조사비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내, 접대비는 연간 한도 확인 필요 |
기부금 | 정치자금, 법정, 지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사업 관련 이자상당액 | 사업 자금의 용도로 빌린 돈의 이자상당액 |
휴대전화 통신비 | 사무실이 아닌 대표자 소유 휴대전화 통신비 |
고정자산 매입 비용 | 사업용도의 고정자산일 경우에 해당 |
기타 | 소모품, 임차비용, 수수료, 교통비, 홍보,광고료 등 |
*단 차량은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나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짐.
종합소득세율은 사실 개인사업자랑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2023년에 소득세율 구간 조정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기존 현행과 개정안 표는 정부 정책 발표 안에서 따오겠습니다. 전문 분야도 아닌데 정리하자니 글도 길어지고 힘들어요.ㅠㅜ
2023년 종합소득세율 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뉴스에서 자주 이슈가 돼서 그런 듯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글 마무리
제가 전문 세무사도 아니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절세 팁이나 이런 것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처럼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적어봤습니다.
프리랜서라던가, 기타 소득의 경우 그렇게까지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매입을 하고 사업장을 내고 장부를 써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정말 신경 쓸게 많아 보이네요. 사장님들 새삼 대단하십니다.
타고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국세청과 친해지고, 세무사나 세무 프로그램 비용도 고려하셔서 고정 비용으로 반영하셔서 따로 관리하시는 게 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이나 세무 프로그램 사이트도 있으니 국세청 사이트와 친해지셔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부가가치세에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필요경비까지 이 모든 걸 다 신경 쓰면서 사업하려면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계를 신경 안쓸 수는 없으니, 세무사나 세무 프로그램에 맡기더라도 그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회계 능력만 갖추시는데 중점을 두시고, 세세한 세무 실무는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시작할 때 챙겨야 하는 절세 팁들과 장부 기록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을 아까워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다거나, 매입건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거나,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한다거나 등 안 해본 사람이라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막연하게 하면 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리를 해보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평소 제과 관심을 깊게 가지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 좀 두서도 없는 듯하네요..
여하튼 하고자 하시는 일에 늘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 그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글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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