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세금.
어른이 되어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 반드시 붙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세금을, 왜, 얼마나 내는지는 잘 모릅니다. 막상 관련 세금을 알아보려고 해도,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세무사가 괜히 전문직인 게 아닌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내 월급에서 세금 떼고 얼마 남는구나, 연말정산 정도나 알고 지낼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비슷할 것이고, 개인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빠삭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처음 읽었던 재테크 관련 책에서 언급하기를, 연봉 1억이 넘는다면 조용히 책을 덮고 절세에 관한 책을 보라고 하라 하여 호기심이 생겼고 그렇게 앞으로의 경제 활동을 위해 간단히라도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후, 차량 구매, 부동산 등 규모가 큰 경제활동을 하는데 최소한 이 세금이 왜 얼마나 붙는지 알고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생기게 되었고, 최소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세금들이 어떤 식으로 붙겠구나를 알 수 있으니 추가적인 검색에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번 정리를 해두면 세금을 검색할 때마다 매번 어떤 거였지? 하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와서 막상 세금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자니 보통세니 목적세니 뭐가 복잡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저 감만 잡을 수 있으면 되니 자잘한 건 남겨두고 규모가 커졌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세금들만 정리해 두고자 합니다. 세무사도 아닌데 몇 천 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가 살아가며 알아두면 좋은 세금들
세금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보통세니 목적세니 국세니 지방세니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 그냥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친근하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물론 좀 굵직하거나 밀접한 것 위주로 정리하고,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등 어차피 다른 세금 낼 때 같이 붙어오는 세금은 제외하였습니다.
1.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 : 취득세, 등록세(등록면허세), 증여세, 상속세
2. 소비 행위를 했을 때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3. 이익(소득)을 얻었을 때 : 소득세(양도 소득세를 포함), 법인세
4.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때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5. 기타 : 증권거래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저는 전공자도 아니며 하물며 이공계다 보니 제가 편한 데로 분류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정리해두면 대충이나마 어떤 경제활동을 했을 때 무슨 세금이 나오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차를 사는데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 세를 고려 안 하고 산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더 커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세금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가 필요하거나, 혹은 규모가 커서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면 당연히 전문가인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 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계획하거나 결과를 판단해보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대충 감은 잡았으니 각 세금을 적용할 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위와 같이 세금의 종류도 많고, 각 세금마다 내용도 보통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세나 세무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슬쩍 들여다보니 크게 어렵지 않고 적용하기도 쉬운 "과세요건"이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 정리해 둡니다.
알아두면 좋은 개념인 "과세요건 4가지"
과세요건이란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4가지입니다. 즉, 이 4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어야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면 어떤 세금이든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세금을 구성하는 구조를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 세금 내는 행위의 주체
2. 과세대상 : 세금을 매기는 물건이나 행위
3.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실질적인 가액
4. 세율 : 세금 산출을 위해 매기는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
이것을 알아두면 특정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거나 내야 할 때에 복잡한 세법을 다 뒤져보며 할 필요 없이 각각의 요건에 나의 상황을 대입하면 해당 세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 몇 년간 핫 했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 예를 들어 볼까요?
1. 납세의무자 : 여기서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과세대상 : 과세대상은 물론 양도소득을 발생시킨 부동산이겠지요
3.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길 가액의 크기, 양도 차익입니다. 즉, 양도할 때의 매도가에서 매입할 때의 매수가를 빼면 됩니다.
4. 세율 : 세금을 계산하는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표준세율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세한 표준세율 기준 등은 별도로 찾아봐야겠지만 무슨 세금이 나온다는데 뭐 어쩌란 건지 모르겠다고 하실 때는 과세요건 4가지를 정리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라에서 내라니까 내는 게 세금이지만 그래도 왜, 무슨 이유로, 얼마나 내는지 정도는 알고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문가도, 내 직업도 아니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영, 경제, 세무 등등과 거리가 먼 공부를 해 온 이공계입니다. 학교도 이과, 공대, 직업도 이공계열입니다. 그러니 전문가나 해당 분야의 공부를 하신 분은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어렵기만 한 세금에 대해, 스스로 참고하고자 한 굉장히 주관적인 정리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지적사항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야 공부하는 입장인데 알려주시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물론 자잘한 물건을 사는데 일일이 부가가치세니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규모도 커지기도 하고, 세금을 고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작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세금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할 참이었는데, 종종 세금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는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빈번하게 보는 것은 법인 vs 개인이나 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라서 이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보라 항상 부족한 글임에도 읽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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