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2.14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일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 나름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바로 어제, 2월 14일에 배포된 자료라서 따끈따끈한데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 강화 원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나 체납 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볼 수가 없었는데, 거부한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 즉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