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1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무순위 요건 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8일, 어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인 만큼 주요 내용은 청약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다음주에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이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2월 28일 효력 발생 1.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해당 지역의 무주택 거주자라는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유주택자든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해당지역 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 폐지.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문'부터 적용. 거주요건도 없고, .. 2023. 3. 1. 이전 1 다음